스타벅스 안방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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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kim 0 414


 


 




일정 높이 이상 지반을 쌓으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제주시는 L 시행사가 이 매장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반 높이를 당초 허가받은 계획보다도 70㎝ 더 올려,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L 시행사가 제출한 허가 당시 도면을 보면 매장이 들어설 부지는 인접 터보다 80㎝ 높게 조성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민원을 접수한 제주시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신축 매장 부지 높이는 옆 주택가보다 무려 1.5m 이상 높았습니다. 당초 허가 사항보다도 2배 가까이 더 쌓아 올린 겁니다.

제주시가 허가한 70cm 더 올렸다네요
그래서 스벅 매장에서 옆 가정집 안방이 그대로 보이는 상황

그런데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원복은 쉽지않을 것 같다 합니다

스벅측은 상황 인지는 하고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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