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힐 신고 소방대원 배 걷어찬 20대女 징역8개월
avkim
0
322
2022.12.26 15:00

http://www.news1.kr/articles/?4904480
A씨는 B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지인에게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이힐을 신은 채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를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주취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