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층간소음 확인제 시행, 현장 측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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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층간소음 확인제 시행, 현장 측정 의무화

avkim 0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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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아파트 완공 전에 바닥 모형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는데,

앞으로는 아파트를 다 지은 뒤 무작위로 설정한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

경량충격음의 경우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각각 낮아짐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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