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여성 성추행 BJ 땡초, 징역 4년 실형

지적장애여성 성추행 BJ 땡초, 징역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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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김하나 기자] 인터넷 방송에서 지적장애여성에게 "돈 주겠다"며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킨 뒤 벗방(옷을 벗기는 방송)을 진행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땡초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J 땡초'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여성 BJ C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켜 '별풍선'을 받는 등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A씨와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전적으로 의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남자친구로 여기고 있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를 비롯한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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